미국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22%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수익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투자 수익의 22%나 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1.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여 실현 수익을 낮추는 방법
양도소득세는 연간 실현 수익이 250만 원이 넘는 금액에 한해서 부과됩니다. 즉, 총수익에서 손실 난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빼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할 종목이 있다면 빨리 매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현 수익 금액을 낮추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2. 손실난 종목을 팔고 다시 사는 방법
그러나 지금 당장 마이너스인 종목이라도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팔고 다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현 수익이 줄어들어 양도세는 적게 내고 수익률은 기존과 같습니다. 물론 매수, 매도를 했으므로 거래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에 비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방법으로 주식을 사고팔면 'wash sale rule'로 인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A는 올해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대한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현재 A가 보유 중인 종목 중에 마이너스인 종목이 있지만 장기 보유 예정입니다. 이때 이 마이너스 종목을 매도하여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당일 바로 그 종목을 매수합니다. 그럼 총수익은 '1000만 원-300만 원=7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손실금이 750만 원 이상이라면 결국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참고 - wash sale rule이란?
wash sale은 마이너스 된 주식을 팔아 전체 수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주식을 판 후 30일 이내 같은 주식을 사면 안 된다는 rule이 있습니다. 이는 손실 신고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졌으며, 미국 거주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3.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관계 | 공제 금액 | 기간 |
배우자 | 6억원까지 | 총 공제액에 대해 10년간 적용 |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 | 5천만원까지(미성년자는 2천만원) | |
기타 친족 | 1천만원까지 |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증여된 주식의 매수가는 증여받은 시점의 전후 2개월의 평균 단가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증여 당시 주가가 2개월이 지나도 동일하다면, 배우자의 계좌에서 이 주식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10년이 기준이라서 2021년에 배우자에게 총 2억 원을 증여했다면 2030년까지 세금 없이 4억 원을 더 증여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초과하여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 적용세율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 원~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20% |
5억 원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30% |
10억 원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40%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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